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이에요.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로 아주 저렴해요.
-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고,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특별한 경우의 대출 사용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 대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돼요.
- 대출 신청은 비대면 또는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어요.
유의해야 할 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꼭 은행에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 답변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 상품으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2. 대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요. 금리는 고정되어 있으며, 대출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습니다.
4.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대출 신청 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출 신청 자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타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7. 쉐어하우스 입주 시 대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8. 대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 대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은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10. 대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대출은 최초 2년 후 최대 4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대출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11. 대출 중도 상환에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12.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13. 보증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증 종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이 있으며, 선택에 따라 담보 취득 방법이 달라집니다.
14. 대출계약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5. 대출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출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